SW 분리발주 의무화: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새 문서: 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소프트웨어 공학 ;SW사업 발주 시 HW, SW, 개발 등의 일괄발주에서 SW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평가, 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문서로 넘겨주기)
 
1번째 줄: 1번째 줄:
[[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소프트웨어 공학]]
#넘겨주기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SW사업 발주 시 HW, SW, 개발 등의 일괄발주에서 SW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평가, 선정, 계약, 사업관리 등을 실시하는 제도
 
== 주요 대상 ==
;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제품(5천만원 미만 포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 인증 제품(Good Software)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 예외 처리 ==
;조달발주 사업의 경우, 사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제외사유 타당성을 검토 받아야 함
* 제외사유 : 시스템 통합 불가능, 현저한 비용 상승, 현저한 사업기간 지연, 현저한 비효율적
 
== 관련 규정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제2항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4조 (발주준비)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
*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91호) 제6조의2

2019년 10월 27일 (일) 22:50 기준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