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Maintenance script
(
토론
|
기여
)
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3:0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7조(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고시 등)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하는 경우,
영 제29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결합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담당 부서 및 연락처
3. 지정 유효기간(지정 또는 재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취소
일시 및
취소
사유(지정
취소
의 경우에 한정한다)
해설
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