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2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7일 (화) 23:52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20. 8. 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