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8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7일 (화) 23:53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48조의8(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 제39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