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3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0:5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73조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