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82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0:5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82조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