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2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18일 (토) 23:08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3조의2(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 영 제18조의5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를 말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