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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7조(청문)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2021. 10. 19.>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