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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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 1.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삭제 <2020. 8.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