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4조의7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1:1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2011. 12. 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