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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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6. 3. 22., 2020. 2.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