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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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3조(업무의 위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