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30일 (목) 17:47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 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