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47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인 경우
    •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인 경우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