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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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가명정보의 결합)
  • ① 결합신청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결합키와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결합키관리기관에 전송하여야 하며, 결합키관리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야 한다.
  • ② 결합신청자는 결합 대상 정보가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와 함께 결합전문기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결합키연계정보의 전송을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④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연계정보를 제공받아 가명정보의 결합을 완료하는 등으로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