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조

IT 위키
(개보법령 제33조에서 넘어옴)

내용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