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9
IT 위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9에서 넘어옴)
내용
- 제48조의9(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 ① 법 제3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