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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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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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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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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3조(운용현황 통보)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10호]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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