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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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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29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129조(적용 및 운용)
각급기관의 장은
제128조
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을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적용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운용 시험을 통한 정상 동작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
: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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