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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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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30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130조(반납 및 파기)
각급기관의 장은
제128조
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받은 암호알고리즘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고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은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파기(소자)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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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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