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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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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7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17조(제출 문서)
각급기관의 장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2. 제안요청서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한다)
4. 자체 보안대책
해설
분류
: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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