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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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9조의2(보안기능 시험)
- ① 국가정보원장은 KOLAS 공인시험기관 중에서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이하 “보안기능 시험”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보안기능 시험기관(이하 “보안기능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 1.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 시험
- 2. 제1호를 제외한 시험기준 등의 만족 여부 시험
- ②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기능 시험기관이 실시하는 보안기능 시험에 필요한 기준, 절차를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 ③ 보안기능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보안기능 시험 결과에 따라 이를 신청한 정보통신제품 개발ㆍ유통사에게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연장하지 아니한다.
- 2. 제1항제2호의 경우 :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하거나 재발급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