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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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 ①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2. 5. 23., 2013. 3. 23.>
  • ④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 5.>
  • ⑤위원장은 법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