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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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5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다.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 라. 다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2. 교육 인력ㆍ시설 등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정관
    • 2. 교육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 5.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내부규정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강의료와 수당
    • 2. 교육 교재 및 실습 기자재 관련 비용
    • 3. 실습비용
    • 4. 그 밖에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 3.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4.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