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From IT위키

내용

제9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이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책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