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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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문인력의 활용 방안
- 2.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방안
- 3.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 4. 데이터 전문인력의 고용창출 및 고용연계 지원 방안
- 5. 데이터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ㆍ신직종의 정착 지원 방안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이 「자격기본법」 제6조의 자격체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관련법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