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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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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제17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해설
분류
:
데이터산업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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