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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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9조(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 ① 데이터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협회(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 ② 데이터사업자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데이터산업에 관한 홍보활동
    • 2. 데이터 관련 기술의 교육훈련 및 동향 조사와 신기술 보급활동
    • 3. 국내외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 4.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등의 이용자 및 데이터사업자의 권익 보호활동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6. 그 밖에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 6. 임원에 관한 사항
    • 7. 회비에 관한 사항
    • 8. 총회에 관한 사항
    •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사업자 신고의 접수
    •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의 접수
    • 3.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 4.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 5.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데이터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