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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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법 제23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23조(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 ①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ㆍ자문ㆍ지도 업무 및 데이터 거래의 중개ㆍ알선 등 데이터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책에 수반하여 데이터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