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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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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데이터산업법 제45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2조
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
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34조
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3.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해설
분류
:
데이터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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