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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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의2(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
  • ① 금융감독원장은 대주주 변경승인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승인 신청내용, 의견제시 방법 및 기간 등의 공고
    • 2. 제1호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의 신청인에 대한 통보 및 소명 청취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영 제9조제10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9. 30.>
    • 1.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2. 영 제9조제9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3.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9. 30.>
    • 4.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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