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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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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18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18조(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어음 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법 제2조
제1호의4의 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할 수 없다.
1.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
2.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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