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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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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3조의2
에서 넘어옴)
내용
제23조의2(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영 제18조의5
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를 말한다.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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