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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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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34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3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영 제28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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