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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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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39조의5
에서 넘어옴)
내용
제39조의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
영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7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법, 영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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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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