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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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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40조의5
에서 넘어옴)
내용
제40조의5(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영 제31조의2
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5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 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31조의2
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5호의4 서식을 말한다.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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