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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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3조(시정조치 결과보고서)
  •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