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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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3조의7(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 영 제34조의5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사항 및 내용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21. 9. 30.>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