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2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법 제14조
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정명령의 실익(實益)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8. 4.>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신용정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