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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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조의5(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 법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 2.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 3.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 4.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하여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 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법 제22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 3. 법 제22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신용조회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다른 기업신용조회회사 간에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 4. 기업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 및 법 제2조제1호의6마목 본문에 따른 기업신용등급 등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 5.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6. 기업신용조회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 7.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8.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 9.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ㆍ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10. 신용평가계약에 따른 대가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 11. 은행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한 기술평가자의 직접적인 영업행위
    • 12. 기술평가자 대상 실적평가 등에 평가유치 실적 및 은행 방문 등의 영업요소를 포함하는 행위
    • 1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법 제22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 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 4.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기업신용조회업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및 담당 부서의 인적 분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법 제22조의6제4항에 따른 이용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이용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2.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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