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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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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5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35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및
제8조
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
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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