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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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제4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4조(영업의 허가 신청)
-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1. 8. 17., 2020. 8. 4., 2022. 6. 7.>
- 1. 정관
-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적은 서류
- 3. 재무제표
- 4.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입ㆍ지출 계산서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