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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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14조에서 넘어옴)

내용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5. 3. 11., 2020. 2. 4., 2021. 4. 20.>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 2.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삭제 <2013. 5. 28.>
    • 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6.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 6의2.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경우
    • 6의3.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경우
    • 6의4.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
    • 7. 삭제 <2013. 5. 28.>
    •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 9.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5. 3. 11., 2018. 12. 31., 2020. 2. 4.>
    • 1.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11조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
    • 3. 삭제 <2020. 2. 4.>
    • 4.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 5.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5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 5의3.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6. 삭제 <2020. 2. 4.>
    • 7.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8. 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9.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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