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IT 위키
(신용정보법 제17조의2에서 넘어옴)
내용
-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 ① 신용정보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 ②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그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집합물의 결합ㆍ제공ㆍ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