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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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5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①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5., 2016. 3. 29., 2020. 2. 4.>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 6.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0. 2. 4.>
- 1.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 4.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 5. 제1항제6호에 따른 자
- ③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자로 한정한다. <신설 2020. 2. 4.>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 4. 기술신용평가업무의 특성,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8호의3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 2. 4., 2020. 12. 29.>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신용평가회사와 유사한 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 [제목개정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