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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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1조의3(최대주주 자격심사)
- ① 영 제9조의2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2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② 영 제9조의2제8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수정 요구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촉구
- ③ 영 제9조의2제9항에서 "금융위원회가 5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④ 그 밖에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 심사절차, 적격성 심사대상 및 심사대상회사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