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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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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신정법 시행령 제23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법 제27조
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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