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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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4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6. 7.>
  •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 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에 따른 거래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채무자가 되는 거래
    •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최초 대출일
  • 나. 최초 대출일 이후 채권의 양도ㆍ양수 내역 및 양도ㆍ양수 기관 내역
  • 다. 최종거래의 양도자, 양수자 및 거래일
  • 라. 최종 양도ㆍ양수 당시 이전된 채권원금
    • 2.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포함한다)
    • 3.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및 상실일
    • 4. 채무 관련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집행 여부 및 집행일
    • 5.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 여부 및 위탁업체의 이름
    • 6. 신용정보주체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연락처
  • ④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이하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정보”라 한다)와 분리하여 보관하기 위해 채권자변동정보와 집중관리정보의 관리 기준, 접근 권한 및 저장 공간 등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권자변동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 채권자변동정보의 축적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의 제공ㆍ교부ㆍ열람 및 열람권 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8. 4.]
  •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4로 이동 <2020. 8.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