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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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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신정법 제48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2.
제27조
제6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취소
[전문개정 2020. 2. 4.]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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