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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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제6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6조(허가의 요건)
- 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2. 4.>
-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 1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 1의3.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5억원
-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20억원
-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20억원
-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20. 2. 4.>
- 1.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 가. 다음 각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생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0억원
-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나. 가목에 따른 각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